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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현행)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유급)
-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 각각 1년, 동시에 휴식 사용 가능
※ 2024년 1월 1일부터는 1년 6개월까지 사용가능(변경예정)
■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함
2) 근로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