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기한후신청
최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번 장려금을 받아 생계에 보템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체 지급일은 언제고, 나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한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도 3월까지 신청했던 하반기분은 6월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고, 23년도 9월까지 신청한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23년 3월 신청한 하반기분 : 23년 6월 지급
● 23년 5월 신청한 하반기분 : 23년 8월 지급
● 23년 9월 신청한 상반기분 : 23년 10월 ~ 24년 1월 지급
기한후 신청
원래 정기분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에 의해 늦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기한후 신청의 형태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전체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후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는 만큼 10% 감액이 됩니다.
홈텍스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기한후) 신청하기를 통하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형태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작년보다 10% 증가).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기준
■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내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인지, 배우자와 맞벌이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말하며 총 소득은 2,200만원 미만이어야 202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홑벌이로 봅니다. 이 경우 3,200만원의 총 소득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입니다.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해야 됩니다.
■ 재산 조건
보유한 재산도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전체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주택, 전세금, 주식 모두 포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기한후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기한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