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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조건 알아보기

햅삐링 2023. 8. 17. 12:34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자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면적,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1호 이상 소유 예정이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월세를 잘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취득→보유→처분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8.18. 이후 등록 조건

 -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 가능)

 -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5% 범위 이내 증액 가능

 - 주택가액 제한 없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방법

 - 등록 방법 : 방문 신청(지방자치단체) 또는 온라인 신청(렌트 홈)

 - 등록기관 :임대 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동시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등록 신청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의무사항 준수

 - 의무임대기간 준수

 - 보증금(임대료)는 5% 이내로 증액

 -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신고

 - 보증보험 가입

 - 부기등기